문선사

문선사

[ 文選司 ]

요약 조선 태종 때 이조(吏曹)에 설치한 관청.

주로 인사(人事)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경국대전》을 보면, 종친(宗親) ·문관 ·잡직(雜職)의 증직(增職) ·제수(除授) ·고신(告身:辭令書) ·녹패(祿牌:俸給支拂書) 등과 문과 ·생원 ·진사에 대한 사패(賜牌:합격증 수여), 차정(差定:임명) ·취재(取才:선발), 관리의 개명(改名) 등과 수장죄(受贓罪:뇌물죄), 인륜(人倫)에 대한 범법자의 성명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이러한 사무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지만, 관장하는 기구(機構)로서의 사(司)가 없었을 뿐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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