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

사패

[ 賜牌 ]

요약 고려·조선 시대 임금이 내린 문서.

왕족이나 공신에게 전지(田地)나 노비를 하사할 때 딸려 주던 문서로 토지나 노비의 소유 기한 등을 규정한 것이다. 사패를 딸려 하사한 토지를 사패전(賜牌田) 또는 사전(賜田)이라 하고, 노비를 사패 노비라 하였다. 수조권(收租權)으로서 지급되던 사패전의 소유권은 1대한(一代限)과 3대 세습의 2종류가 있어 이를 사패에 규정하여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문구가 있으면 3대 세습, 없으면 1대 후에 모두 국가에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은 고려 이후 지켜지지 않아 사패의 규정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사패는 이조(吏曹)에 속한 문선사(文選司)에서 관장하였다. 중기 이후 공신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여 사패만 발급하고 토지는 후에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지급할 토지가 없어 당대(當代)의 친공신(親功臣)이 살아 있을 동안에 받지 못하면 사패의 실효는 상실되었다. 또한 전공(戰功)을 세운 향리(鄕吏)에게도 내려 그 자손의 향리역을 면역(免役)하게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