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Gwangdeoksa Temple, Cheonan , 天安 廣德寺 減役敎旨 ]

요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광덕사에 소장된 조선시대의 사패교지. 1997년 6월 12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1997년 6월 12일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사길 30 (광덕리)
시대 조선 세조 3년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1997년 6월 12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천순(天順) 원년, 즉 조선 1457년(세조 3) 8월 10일에 국왕이 천안 광덕사와 충주 개천사(開天寺)에 발급한 교지이다. 두 사찰의 잡역을 경감하라는 내용인데 원래 광덕사와 개천사에 1장씩 발급된 것을 보존의 편의를 위해 각각 3쪽으로 잘라 첩장하였다. 표지는 청색비단으로 감쌌고, 그 위에 ‘어필(御筆)’이라는 제첨이 붙어 있다. 내용 끝에 세조의 수결(手決)이 있으며 발급일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어보가 찍혔다. 체제와 형식은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에 발급된 것과 동일하며 대상 사찰명과 발급일자가 다를 뿐이다. 다만 쌍봉사에 발급한 교지와는 날짜도 동일하다.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글자가 마모되었지만 조선초에 국왕이 직접 내린 것으로 조선 초기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세조가 사찰 및 불교 보호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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