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결

수결

[ 手決 ]

요약 개항 이전 조선시대에 보통 성명을 가지고 있던 상민(常民) 이상의 사람들이 공사문서(公私文書)에 사용한 독특한 부호(符號).

오늘날의 '사인'에 해당한다. 이것은 공사 문서에 자기의 이름자를 초서로 풀거나 또는 좌우상하로 자체(字體)를 뒤바꾸거나 변(邊)을 떼어 흘림으로써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더러는 '일(一)'자를 길게 긋고 그 아래위에 이나 등을 더하여 '일심(一心)' 두 글자를 뜻하도록 한 것을 자신의 수결로 삼았는데 이것은 관직(官職) 신분을 가진 자들만 사용하였다.

이것은 관리가 사안(事案)을 결재할 때 오직 한마음으로 하늘에 맹세하고 조금의 사심(私心)도 갖지 않는 공심(公心)에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공사 문서의 경우 수결은 자신의 이름이나 직함 바로 밑에 썼는데, 그 형태는 을 사용한 독특한 필체와 획의 장단(長短), 먹의 농담(濃淡), 필력 등에 따라 예술적이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쉽사리 위조하기 어려웠다.

이와는 달리 글씨를 모르는 상민이나 천민들은 수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손가락 모양의 도시(圖示)를 한 수촌(手寸)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한하여 사용한 독특한 제도인 수결은 개항 이후 도장 사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라졌다.

참조항목

화압

역참조항목

각압, 오공신회맹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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