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Ssangbongsa Temple, Neungseong , 綾城 雙峰寺 減役敎旨 ]

요약 1475년(세조 3) 국왕이 전라도 능성에 있는 쌍봉사에 발급한 교지. 1989년 8월 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1989년 8월 1일
소장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0 (장충동2가,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도서관
시대 조선세조3년(1457)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크기 필사본 1장

1989년 8월 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필사본이고, 1장이다. 크기는 104.5×46.5cm이다.

감사와 수령에게 전에 내린 전지(傳旨)를 다시 살펴 더욱 잘 지키고, 잡역을 감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지(韓紙)에 총 7행에 걸쳐 해서체(楷書體)로 썼으며, 끝에 국왕이라 쓰고 수결(手決)을 치고, 연월일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새보(璽寶)를 찍었다. 이는 조선 전기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 수 있는 문서이며, 또한 세조(世祖)의 사찰보호 의지와 불교귀의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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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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