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Yongmunsa Temple, Yecheon ,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

요약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에 있는 용문사에 내린 조선시대 세조의 친필 교지. 1981년 7월 15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1981년 7월 15일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 (내지리)
시대 조선 세조 3년(1457)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크기 가로 66.5cm, 세로 44.8cm

1981년 7월 15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66.5×44.8cm이고, 조선시대인 1457년(세조 3)에 세조가 수결(手決)하여 내린 용문사의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사패교지(賜牌敎旨)이다.

용문사는 예천군 용문면 용문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8교구 본사인 직지사(直指寺)의 말사(末寺)이며 통일신라시대인 870년(경문왕 10)에 두운(杜雲)이 세웠다고 전해진다.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이 내리는 각종 문서를 말한다.

이 교지는 용문사의 보호를 위해 경상감사(慶尙監司)·예천수령(醴泉守令)에게 내린 전지(傳旨)로, 다시 살펴보고 더욱 완호(完護)하여 잡역(雜役)을 덜어주라는 내용이며, 세조의 친필 수결이 있다. 이는 세조의 숭불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사찰 보호의 사례를 보이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정책으로 전국 사찰에 무거운 세공(歲貢:해마다 나라에 바치는 공물)과 잡곡(雜穀)을 부과했으나 이 용문사에만 잡역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닥종이에 7행 48자로 작성한 교지이다.

참조항목

교지, 용문면, 용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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