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이조

[ 吏曹 ]

요약 고려·조선 시대의 중앙행정 기구인 6조(曹)의 하나.

고려는 국초에 선관(選官)이라 하여 문관(文官)의 선임(選任)·공훈(功勳)·봉작(封爵) 등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가 995년(성종 14) 상서이부(尙書吏部)로 개편하였다. 1275년(충렬왕 1) 원(元)나라의 간섭으로 예부(禮部)와 통합하여 전리사(典理司)로 개편하였다가 98년 예부를 의조(儀曹)로 분리하고 전조(銓曹)로 개칭하였다. 1308년 병부(兵部)와 예부를 통합하여 선부(選部)로 개편하였다가 1356년(공민왕 5) 병부와 예부를 각각 분리시키고 이부로, 1362년 전리사로, 1369년 선부로, 1372년 다시 전리사로 개칭하였다가 1389년(공양왕 1) 이조로 개칭되어 고려 말까지 존속하였다.

관제의 심한 변천에 따라 속관(屬官)의 변동도 잦았는데, 문종 때를 기준으로 하면 판사(判事:종1품 재신이 겸임)·상서(尙書:정3품)·지부사(知部事:종3품 타관이 겸임)·시랑(侍郞:정4품)·낭중(郞中:정5품)·원외랑(員外郞:정6품) 각 l명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주사(主事)·영사(令史)·서령사(書令史) 각 2명, 기관(記官) 6명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계승, 개국 원년인 1392년 7월 문무백관의 제도를 정할 때 이조에 문선(文選)·고훈(考勳)·고공(考功)의 삼사(司)를 두고 문관의 선임, 공훈의 사정(査定), 관리 성적의 평정(評定)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조는 육조 중 수석 관서라 하여 천관(天官)이라고도 불렀으며 이 밖에 동전(東銓)·문부(文部)·선부·전리(典理)라는 별칭이 있었다. 이조의 관원을 전관(銓官)이라 불렀다.

국초에는 전서(典書:정3품) 2명, 의랑(議郞:정4품) 2명, 정랑(正郞:정5품) 1명, 고공정랑(考功正郞:정5품) 1명, 좌랑(佐郞:정6품) 1명, 고공좌랑(考功佐郞:정6품) 1명, 주사(정7품) 2명, 영사(정8품) 6명을 두었는데 전서가 정3품으로 조정(朝政)에 참여하지 못하자 1405년(태종 5) 판서로 개칭하고 정2품으로 승진시켰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판서 1명, 참판(종2품) l명, 참의(參議:정3품) 1명, 정랑·좌랑 각 2명과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18명을 두었다. 충익부(忠翊府)·종부시(宗簿寺)·상서원(尙瑞院)·내시부(內侍府)·사옹원(司饔院)·내수사(內需司) 등의 속아문(屬衙門)이 있었다.

이조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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