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아문

내무아문

[ 內務衙門 ]

요약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설치된 중앙내무행정 관청.

1894년 6월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아문 등 8개 아문을 설치하였고, 그중 내무아문은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조(吏曹)·제중원(濟衆院)·내무부(內務府)의 직무를 포함하였다.

1895년 4월 2차 내정개혁과정 칙령에 따라 의정부는 내각으로 각 아문은 부(部)로 축소하고, 내무아문은 내부(內部)로 바뀌어 1910년(순종 4) 국권피탈 때까지 존속하였다. 각 부의 직제를 보면 대신(大臣) 1명, 협판(協瓣) 1명이 있었고 그 아래 총무국·판적국(版籍局)·주현국(州縣局)·지리국·사사국(寺祠局)·회계국·위생국이 있고 각 국에 참의 1명과 주사 2∼6명씩 배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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