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내부

궁내부

[ 宮內部 ]

요약 조선 후기 왕실 부속기관을 통할하던 관청.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개혁을 단행한 조정은 근세왕조 최초의 칙령 제1호로 건국 초기 이래 500년을 이어온 통치기구를 개혁, 서정(庶政)을 총할하는 의정부와 왕실사무를 총할하는 궁내부로 2원화하여 궁내부 대신을 의정부 총리대신 다음의 서열로 정하였다. 궁내부에는 대신·협판(協辦:차관) 각 1명, 참의(參議)·주사(主事) 각 3명, 위원 5명을 두고, 승선원(承宣院)을 비롯한 원(院)·각(閣)·사(司) 등 15개 부속기관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궁내부는 이듬해의 을미개혁(乙未改革)에 따라 다시 기구를 개편, 내사과(內事課)·외사과(外事課)·대신관방(大臣官房)과 특진관(特進官:勅任官) 16명 등을 두고, 왕태후궁(王太后宮)을 비롯한 각 궁(宮)·서(署) 및 시종원(侍從院)·비서감(秘書監)·규장원(奎章院)·회계원(會計院)·내장원(內藏院)·제용원(濟用院)과 18개 사(司)를 관장하였다.

참조항목

군국기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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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후 만들어진 궁내부, 황제의 이상을 실현하다. 출처: doo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