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연혁

한국경찰의 연혁

포도청

포도청

고대 부족사회에서는 병농일치(兵農一致)·정경일치(政警一致)를 특색으로 하며, 부족민 개병(皆兵)의 원시적인 자치적 지역경찰이 행해졌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군대가 경찰기능을 겸하였다. 예컨대, 고구려의 무려라(武厲邏), 신라의 정(停)·당(幢), 고려의 순군(巡軍)·삼별초(三別抄) 등이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1392년 고려 이래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로 하여금 경찰의 임무인 상순작(常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전문적인 경찰기관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뒤 포도와 야순(夜巡)을 임무로 하는 ‘좌·우 포도청’이 서울에 설치되고, 지방에서는 수령(守令) 또는 진영장(鎭營將)이 겸임하는 ‘토포사(討捕使)’가 경찰사무를 담당하였다.

포도청에 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성종 즉위년인 1469년 조에 "전라도 포도주장(捕盜主將) 박중선(朴仲善)"이라고 기록된 것을 비롯하여 1470년(성종 1) 조에 "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 1471년(성종 2) 조에 "위장(衛將) 조한신(曹漢臣)은 황해도 포도장(黃海道捕盜將)으로, 홍이로(洪利老)를 경기 포도장(京畿捕盜將)으로 삼고"라는 기록이 있고, 1481년(성종 12) 조에는 포도 사목(捕盜事目)을 언급하면서 "좌변(左邊)과 우변(右邊)으로 나누어, 서울의 동부·남부·중부와 경기좌도(京畿左道)는 좌변이 맡고, 서울의 서부·북부와 경기우도는 우변이 맡도록 한다"는 내용이 보이며, 포도청이라는 명칭은 《중종실록》의 1540년(중종 35) 조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까지 전문적인 경찰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밖에 조선 초부터 말단 치안조직의 하나로서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조직이 있었다. 그것은 고대 영국의 프랭크플레지(frankpledge) 제도와 흡사한 것이었다. 상민(常民) 5호로써 1통(統)을 삼고, 통주를 두며, 5통을 리(里·村·洞)로 하여 통 내에서 도둑의 은닉을 용인하면 통주·호주 등이 형벌을 받았다.

한말에 이르러 일본에 의하여 강요된 갑오개혁으로 경찰제도도 개혁되었다.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에 의하여 포도청이 폐지되고, 내무아문(內務衙門) 소속하에 일본의 경찰제도를 본받아 경무청(警務廳)을 신설하였으며, 근대적인 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무청은 사법경찰·소방·감옥사무를 담당하였고, 그 밑의 한성5부(漢城五府)에 각각 경무지서(警務支署)를 두었고, 경찰관은 군부(서반)에서 문관(文官)으로 대치됨으로써 군경(軍警)이 분리되었다. 1895년 내부(내무부)에 전국의 경찰을 관할하는 ‘지방국’이 설치되고, 한성관찰부를 제외한 지방의 22개 관찰부에 경무관·경무관보·총순(摠巡)·순검(巡檢)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일본식 경찰제도는 1910년 완전히 폐지되고, 식민통치의 앞잡이 구실을 한 일본경찰로 대치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경찰은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기관으로 군림하였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청의 경무부(警務部)가 경찰업무를 담당하여 서울에 수도경찰청(首都警察廳), 지방에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이 설치되어 치안을 유지하였으며, 1948년 정부수립 후 내무부에 치안국(治安局)이 설치되어 국립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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