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

[ 軍國機務處 ]

요약 청 ·일전쟁 때 관제를 개혁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관청.
구분 관청
설립일 1894년
설립목적 정치 ·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 관장
주요활동/업무 중앙관제 개혁, 청과의 조약 일체 폐기, 문벌·노비·과거제 폐지
소재지 한국 서울
규모 총재관 1명, 의원 17명, 서기 2명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한 기관으로, 정치 ·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후 조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은 1894년(고종 31) 6월 1일 주한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를 통하여 내정개혁안 5개조를 제시하고 이를 시한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여 자주적인 내정개혁을 시도하였다. 이에 일본공사는 6월 21일 1개 연대 이상의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포위하고 고종을 협박하였으므로, 마침내 내정개혁을 의결하는 기관으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영의정 김홍집(金弘集)이 총재관(摠裁官)을 겸하고, 의원에는 박정양(朴定陽)·민영달(閔泳達)·김종한(金宗漢)·김윤식(金允植)·조희연(趙羲淵)·이윤용(李允用) ·김가진(金嘉鎭)·정경원(鄭敬源)·유길준(兪吉濬)·김하영(金夏英) 등 17명을 임명하였으며, 그 밑에 서기 2명을 두었다. 이 기구는 먼저 중앙관제를 개혁하여 크게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밑에 내무 ·외무 ·탁지 ·법무 ·학무 ·공무 ·농상의 8아문을 설치하고, 의정부에는 총리대신을 두어 행정수반으로 삼았으며, 궁내부와 각 아문의 장관을 대신, 차관을 협판(協辨)이라 하였다.

모든 관제와 지방행정을 비롯한 행정 ·사법에 관한 모든 규칙 ·교육 ·군정(軍政) ·재정 ·식산흥업 및 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무를 심의하였으며, 모든 정무는 그 심의를 거쳐야 하였기 때문에 왕권이나 정부의 권력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밖에 청과의 조약은 일체 폐기하고, 종래의 중국기년(中國紀年)을 바꾸어 개국기년을 사용하였다.

또한 문벌 ·반상(班常) ·노비를 없애고, 조혼을 금하며, 여권의 신장, 과거제와 연좌제(連坐制) 폐지 등, 6월 26일부터 시작하여 12월에 폐지될 때까지 많은 부문의 개혁을 심의하였으며, 발족 초기 3개월 간 의결된 법안만 하여도 208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때 개혁한 중앙관제는 1895년과 1896년에 거듭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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