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영사

[ 令史 ]

요약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문서를 관장한 서리(胥吏).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면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6명, 상서도성(尙書都省)에 6명, 중추원(中樞院)에 2명, 삼사(三司)에 11명, 상서이부에 2명, 상서병부에 2명, 상서호부에 6명, 상서형부에 6명, 상서예부에 4명, 상서공부에 4명, 상서고공(尙書考功)에 4명, 상서도관(尙書都官)에 6명, 어사대(御史臺)에 4명, 전중성(殿中省)에 4명, 예빈성(禮賓省)에 8명, 비서성(祕書省)에 1명, 제비주부(諸妃主府)에 1명, 동궁관(東宮官)에 2명을 두었고, 1178년(명종 8)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에 4명을 두었다. 입사직(入仕職)으로 운용하였고, 경제적 대우는 998년(목종 1)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제17과 전지(田地) 23결(結)을 받았으며,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正田柴科)에서 제16과 전지 22결을 지급받았다. 1134년(인종 12)에는 전대(前代) 재신(宰臣)의 내 ·외손과 종3품 수양자(收養者)의 내 ·외손 및 생질에게 영사동정(令史同正)을 음서(蔭敍)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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