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형부

상서형부

[ 尙書刑部 ]

요약 고려시대의 관청.

육부의 하나로, 법률·소송·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태조 때 의형대(義刑臺)라 하여 설치, 관원으로 어사(御使)·시랑(侍郞)·낭중(郞中)·원외랑(員外郞) 등을 두었다가 곧 형관(刑官)으로 개칭한 것을 995년(성종 14) 관제 개혁 때 이 이름으로 고쳤다. 그후 1275년(충렬왕 1) 전법사(典法司)로 개칭하였다가 1298년 형조(刑曹)로 개칭하였으며, 1308년 이감전색(以監傳色)·도관(都官)·전옥(典獄)을 병합하여 헌부(讞部)로 개편하였다가 곧 전법사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 형부(刑部), 1362년 전법사, 1369년 이부(理部), 1372년 다시 전법사로 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1) 형조로 다시 고쳐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관원으로는 문종 때를 표준으로 판사(判事:종1품 宰臣이 겸직) 1명, 상서(尙書:정3품) 1명, 지부사(知部事:종3품 타관 겸직) 1명, 시랑(정4품)·낭중(정5품)·원외랑(정6품) 각 2명, 율학박사(律學博士:종8품) 1명, 율학조교(律學助敎:종9품) 2명과 이속(吏屬)으로 주사(主事) 2명, 영사(令史) 6명, 서령사(書令史) 4명, 계사(計士) 1명, 기관(記官) 6명, 산사(算士) 2명, 장수(杖首) 2명을 두었다.

참조항목

관청

역참조항목

율학박사, 의형대, 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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