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사

삼사

[ 三司 ]

요약 호부(戶部)와 함께 고려시대 국가재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 기구.
구분 관청
설립일 고려시대
주요활동/업무 국가 재정 담당

송(宋)의 삼사(三司)를 모범으로 하여 고려 성종(成宗) 때 설치된 삼사(三司)는 호부(戶部)와 함께 고려 전기부터 조선왕조 건국 직후까지 국가재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 관청이었다. 호부가 호구(戶口)와 토지와 같은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수입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데에 비해서 삼사는 호부가 파악한 재정 수입원으로부터 수취한 전곡(錢穀) 즉, 부세(賦稅)의 출납 회계 업무를 관장하였다.

삼사는 1014년(현종 5)에 발발한 김훈·최질의 난 직후에 무신(武臣)들의 요청에 따라 도정사(都正司)로 일시 개편되기도 했으나, 1023년(현종 14)에 삼사로 환원되었다. 그 뒤 문종(文宗) 때 종2품의 판사(判事) 1인을 두어 재신(宰臣)이 겸하게 하면서, 정3품의 사(使) 2인·종4품의 지사사(知司事) 1인과 부사(副使) 2인·판관(判官) 4인을 배치하였다. 이로써 기구 조직이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던 것이다.

그 뒤 충렬왕 때 삼사사(三司使)를 좌사(左使)와 우사(右使)로 나누었고, 충혜왕 때에는 도사(都事)를 설치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삼사를 혁파하여 상서성(尙書省)으로 하였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복구시키면서 삼사의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문종 때와는 달리 정원도 늘어났고, 구성원들의 관품(官品)도 높아졌던 것이다. 그 결과 삼사에는 종1품의 판사 1인, 정2품의 좌사와 우사 각각 1인씩, 종3품의 좌윤(左尹)과 우윤(右尹) 각각 2인씩, 정4품의 부사 4인, 정5품의 판관 2인과 정7품의 도사를 배치하였다. 우왕 때에는 마침내 정1품의 영삼사사(領三司事)를 설치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영삼사사뿐만 아니라 삼사의 판사와 좌·우사도 재신(宰臣)에 속하게 되어 도당(都堂)에 참석하였다.

이처럼 삼사는 고려 후기로 접어들면서 기구 조직이나 실제 기능면에서 고려 전기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말하자면 삼사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삼사가 국가재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왕조 건국 이후에도 삼사의 정치적 위상과 기능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다가 1401년(태종 1)에 삼사는 사평부(司平府)로 개칭되었고, 마침내 1405년(태종 5)이 되면 태종은 육조(六曹)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평부를 호조(戶曹)에 병합시켰다. 이로써 삼사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참조항목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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