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호부

상서호부

[ 尙書戶部 ]

요약 고려시대의 관청.

육부의 하나로,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국초에는 민관(民官)이라 하여 어사시랑(御事侍郞)·낭중(郞中)·원외랑(員外郞) 등의 관원을 두었으며, 사탁(司度)·금조(金曹)·창고(倉庫)가 이에 속하였다.

995년(성종 14) 이 이름으로 고치고 사탁을 상서탁지(尙書度支)로, 금조를 상서금부(尙書金部)로, 창고를 상서창부(尙書倉部)로 고쳤다.

문종 때는 여기에 판사(判事:종1품 宰臣 겸직) 1명, 상서(尙書:정3품) 1명, 지부사(知部事:종3품 타관 겸임) 1명, 시랑(정4품) 2명, 낭중(정5품) 2명, 원외랑(정6품) 2명과 이속(吏屬)으로 주사(主事) 6명, 영사(令史) 9명, 서령사(書令史) 10명, 계사(計士) 1명, 기관(記官) 25명, 산사(算士) 1명을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판도사(版圖司)라 고쳤다.

1298년 민조(民曹)로 개칭하고 1308년 삼사(三司)와 군기도염원(軍器都鹽院)을 병합하여 민부(民部)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호부(戶部), 1362년 판도사, 1369년 민부, 1372년 판도사라 하였다가 1389년(공양왕 1) 급전도감(給田都監)을 병합하여 호조(戶曹)로 개편하였다.

참조항목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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