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제수

[ 除授 ]

요약 왕이 벼슬을 내리는 일.

제배(除拜)라고도 한다. 시험이나 천거 등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일을 말하며, 구관직(舊官職)을 없애고 다른 관직을 내릴 때도 제수라고 하였다. 제(除)는 구관을 제거하고 신관(新官)에 취임시킨다는 의미이고, 수(授)는 관직을 준다는 뜻이다. 원래는 현재의 관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직을 내려 취임시킨다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왕이 관리를 임명하는 모든 행위를 제수라고 하였다. ‘제’라고만 해도 관직을 임명한다는 뜻이었다.

조선시대 관직을 제수할 경우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제외한 모든 관원은 반드시 해유(解由) 문서를 고찰하였고, 9품, 4품 이상에 제수된 관원은 다음날 아침 반드시 왕·왕비·왕세자에게 감사의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하였다. 품계만을 올려받은 자이거나 겸직을 발령받은 자는 왕에게만 인사를 하였다. 1442년(세종 24)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함길도·평안도의 수령은 ··가 함께 의논하여 제수하였다. 군사의 제수는 소정의 근무일수를 채운 뒤에 서반직에 임명되었다.

제수방법으로는 특지(特旨)·음서(蔭敍) ·취재 (取才)·보거(保擧)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었다. 음서는 부조(父祖)의 음덕(蔭 德)에 따라 그 자손을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로 고려시대는 공신과 5품 이상의 고급관료의 자손을, 조선시대는 공신과 2품 이상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취임하였다. 고려시대는 매년 정기적·항례적(恒例的)으로 제수되었으나, 조선 시대는 과거제의 비중이 커졌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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