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사

무비사

[ 武備司 ]

요약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딸린 부속기관.

군적(軍籍)·마적(馬籍)·병기(兵器)·전함(戰艦)·점열(點閱)·숙위(宿衛)·부신(符信)·군사훈련 등 군정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조선시대의 병조는 6조 가운데 국방을 총괄한 중앙기관으로, 무관(武官)의 선발·임용·급여에 관한 정무와 군사행정, 의장(儀仗), 우편·역로와 병기 관리, 성문 경비, 궁궐의 열쇠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1405년(태종 5) 병조에서 모든 병사(兵事)의 실무를 관할함에 따라 장관으로 정3품의 전서(典書) 대신 정2품의 판서(判書)를 두고 하부기관으로 무비사를 비롯해 무선사(武選司)·승여사(乘輿司)의 3사(司)를 두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무비사는 병역 담당자의 명단과 군용말 대장을 작성하고 병기와 전함의 제작관리를 감독하며 군사점호와 검열 및 군사기술을 훈련하고 성과 보루를 순찰하며 변경 요새지를 방어하고 군관과 군인을 파견·교체하며, 노부모를 봉양하는 등 병역면제의 사정, 화포와 봉수대(烽燧臺)의 운용관리, 개화(改火)와 소방 업무, 군대를 동원할 때 국왕의 명령서와 함께 보내는 표지인 발병부(發兵符)의 발급, 야간 순찰패를 관리하는 일 등을 하였다.

무비사의 관원으로는 정랑(正郞:정5품) 2명과 좌랑(佐郞:정6품) 2명을 두었다. 조선 후기에 병조의 기능이 바뀌면서 3사 가운데 무선사는 정색(政色), 승여사는 마색(馬色)으로 고쳐졌고 무비사는 존속하였으나 결속색(結束色) 등으로 그 직무가 옮겨지자 관원으로 정랑 1명만 두었고 주로 봉수와 병기, 군적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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