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병조

[ 兵曹 ]

요약 고려 ·조선시대의 관청.

기성(騎省) ·기조(騎曹) ·하관(夏官) ·서전(西銓)이라고도 한다. 1298년(충렬왕 24) 관제(官制)를 개혁하고 6조(六曹)를 둘 때, 병부(兵部)의 후신인 군부사(軍簿司)를 고친 이름이다. 군무(軍務) ·의위(儀衛) ·무선(武選) ·우역(郵驛)에 관한 일을 맡았으며, 관원으로 판사(判事:宰臣이 겸임) 1명, 상서(尙書:정3품) 1명, 시랑(侍郞:정4품) 2명, 낭중(郎中:정5품) 2명, 원외랑(員外郞:정6품) 2명 등이 있었다. 그 뒤 선부(選部) ·총부(摠部) ·병부 ·군부사 등으로 바뀌다가, 1389년(공양왕 1) 병조로 환원하여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방을 총괄한 중앙기관으로 6조의 하나였으며, 군무 ·의위 ·무선 ·우역 ·병기(兵器) 및 서울의 성문경비, 궁궐의 열쇠관리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1392년(태조 1) 설치 당시에 장관인 전서(典書)의 품계는 정3품이고, 병권(兵權)도 승추부(承樞府)에서 장악한 것을, 1405년(태종 5) 승추부를 합하고 모든 병사(兵事)의 실무를 병조에서 관할하게 하면서 다른 조(曹)와 같이 정3품의 전서 대신 정2품의 판서를 두고, 참판(參判:종2품) ·참의(參議:정3품) ·참지(參知:정3품) 각 1명, 정랑(正郞:정5품) 4명, 좌랑(佐郞:정6품) 4명 등을 두었는데, 당하관(堂下官)은 모두 문관(文官)이었다. 하부기관으로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의 3사(司)를 두었다.

그 분담업무를 보면 무선사는 무관품계(武官品階) ·고신(告身:관원의 사령장) ·무사선발(武士選拔) ·부위(府衛) ·출정(出征) 등에 관한 일, 승여사는 노부(鹵簿:왕 ·왕후 행차 때의 의장) ·여연(輿輦) ·양마(養馬) ·우역(郵驛) ·유악(帷幄:작전 계획) 등에 관한 일, 무비사는 중외군훈련(中外軍訓練) ·무예시험 ·병적(兵籍) ·군마적(軍馬籍) ·병기 ·군함, 군사의 점검(點檢), 군영의 숙직, 순찰 ·부신(符信), 군인의 부임과 교대, 화포(火砲) ·봉화(烽火) ·변경(邊境) ·성보(城堡) ·출정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관제 개혁에 따라 군무아문(軍務衙門)으로 개편되었다.

병조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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