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수사

[ Investigation , 搜査 ]

요약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하여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수사기관, 즉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으로, 양자는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수사는 개시, 진행, 종료 절차를 따른다. 수사의 개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이루어진다. 단, 범죄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단순한 추측만으로 수사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 혐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는 수사가 아니라 내사이다. 수사기관은 현행범 발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타 사건 수사 중 범죄 발견, 범죄첩보 및 수사의뢰, 신고, 자수, 진정,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수사의 단서를 잡게 되면 내사를 통하여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뒤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이처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작하는 수사를 인지수사라 한다. 한편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피고소인·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받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혐의 내용을 질문하고 피의자 진술을 듣는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조서를 작성한다. 이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출석을 해도 언제든 진술을 중단하고 귀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와 승낙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사한다. 반면 강제수사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수단이 동원된다. 수사의 원칙은 임의수사와 불구속수사이다. 하지만 임의수사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강제수사와 구속수사가 인정된다.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와 남용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이 규정한 바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데다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임의수사를 할 때에도 피의자에게는 원하지 않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고,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규명되었을 때 수사는 종결된다.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가 한다. 하지만 사법경찰관도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수사 종결 후에도 공소유지 여부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어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