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자수

[ 自首 ]

요약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일.

범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이거나 뒤이거나 묻지 않으며, 범죄사실이나 범인이 알려졌다고 오신한 경우라도 상관없다. 범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인 점에서,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자백(自白)과 구별된다.

자수의 방법은 고소 ·고발과 같이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한다. 구술의 자수를 받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37 ·238 ·240조).

자수는 절차법상 수사의 단서(端緖)가 되며, 실체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형법 52조 1항). 그러나 특히 자수를 필요적 감면사유(90조 1항 단서 ·101조 1항 단서 ·111조 3항 단서 ·153 ·157조, 국가보안법 16조 1호 등)로 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범죄를 예방하려는 특별규정이다.

이와 같은 자수감면제도는 유럽에도 그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동양의 율령제도(律令制度)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것은 수사 및 처벌을 용이하게 하고, 무고한 자가 잘못 처벌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정책적인 고려가 주된 이유이지만, 범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라 생각된다.

참조항목

범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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