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

소송조건

[ Prozessvoraussetzungen , 訴訟條件 ]

요약 형사소송법상 실체적(實體的) 심판을 하기 위한 조건.

즉 범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구비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공소제기의 유효조건 또는 소송의 존속발전의 조건이라고도 하나, 표현의 차이뿐이고 결론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 소송조건은 실체법상의 처벌조건(예:형법 129조 2항의 공무원 ·중재인이 된 사실),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조건(예:상소의 적법조건) 및 절차정지의 조건(형사소송법 298조) 등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소송조건은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분류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이다.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실체(實體)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고, 형식적 재판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즉 형식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때에는 공소기각(327 ·328조) 또는 관할위반(319조)의 재판을, 실체적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면소(免訴)의 재판(326조)을 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시에 결여한 소송조건을 사후(事後)에 구비하면 그 공소가 유효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통설 ·판례는 소송조건의 추완(追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송의 발전적 성격과 소송경제라는 입장에서 절차유지의 원칙을 주장하여 이를 긍정하려는 유력한 학설이 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송조건이라는 용어 대신 보통 소송요건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참조항목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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