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반

관할위반

[ 管轄違反 ]

요약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상태.
원어명 Unzuständigkeit

재판상의 신청을 수리한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법상 토지관할(土地管轄)은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하는데, 재판적에 위반하여, 또는 사물관할(事物管轄:단독사건 ·합의사건 등)을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의신청(항변)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하여 법원에서 판결 또는 결정으로 각하(却下) 또는 기각하거나 관할법원을 지정하거나 혹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할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입증을 요하지 않으나, 원고는 관할위반으로 각하되지 않도록 관할원인(주소 ·거소지 ·소송가액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제1심이 비전속관할인 경우에는 피고가 관할 위반의 이의신청(항변)을 하지 않고 본인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應訴管轄), 관할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관할위반은 제소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319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는 항소이유가 된다. 그러나 관할권제도는 법원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관할위반의 이의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하며(320조), 그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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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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