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할

[ jurisdiction , 管轄 ]

요약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나 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관할에는 직분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이 있으며, 직분관할은 직분에 따른 권한의 범위를 말하고, 토지관할은 그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사물관할은 사건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그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를 다른 관점, 즉 지역을 주로 하여 보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구역이라고 한다. 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 등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이름 앞에 관할이라는 문자를 써서 관할법원 ·관할경찰서 ·관할세무서 등이라고도 한다.

이 밖에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해지는 법정관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정관할,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합의관할 및 피고의 응소(應訴)에 의하여 발생되는 변론관할이 있다(민사소송법 28~3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