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건

관련사건

[ 關聯事件 ]

요약 형사소송법상, 둘 이상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중의 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관계에 있는 사건.
원어명 zusammenhängende Stafsachen

법원의 관할은 본래 법적 안전성의 필요에서 추상적 ·고정적으로 법정(法定)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2개 이상의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함으로써 고유의 관할의 수정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관련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① 1인이 수죄(數罪)를 범한 때, ② 수인이 동일 또는 별개의 죄를 공동으로 범한 때, ③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④ 범인은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贓物)에 관한 죄와 그 본래의 죄[本犯] 등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관할의 수정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11조). 즉, 심판의 편의상 병합관할(倂合管轄), 심리의 병합, 심리의 분리 등이 인정되고 있다.

참조항목

관할, 관할구역

역참조항목

증거인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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