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전
[ 管轄移轉 ]
- 요약
형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일(15조).
원어명 | Übertragung der Zuständigk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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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의 신청은 검사에게는 의무이나 피고인에게는 권리로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막론하고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로 한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법률상의 이유’라 함은 법관에 제척 ·기피의 원인이 있거나 그 밖에 소송법상의 의미에 있어서의 법원을 구성할 만한 수의 법관이 없는 때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장기의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 제기 후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