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전

관할이전

[ 管轄移轉 ]

요약 형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일(15조).
원어명 Übertragung der Zuständigkeit

관할이전의 신청은 검사에게는 의무이나 피고인에게는 권리로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막론하고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로 한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법률상의 이유’라 함은 법관에 제척 ·기피의 원인이 있거나 그 밖에 소송법상의 의미에 있어서의 법원을 구성할 만한 수의 법관이 없는 때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장기의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 제기 후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16조).

참조항목

관할

역참조항목

관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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