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기피

[ Ablehnung , 忌避 ]

요약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 또는 법원의 사무관·서기관 등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법률에 규정된 제척원인이 있는 법관은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제척되지 않고 재판에 나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당사자가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기피권이라고 한다. 이는 제척제도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기피(43조 1항), 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에 대한 기피(50조 1항), 감정인에 대한 기피(336조)를 인정한다.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44조 2항).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재판은 해당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46조).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50조 2항).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47조 1항). 기피신청의 각하(却下) 결정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7조 2항).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8조).

형사소송법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 등에게 제척원인이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8·25조). 제척원인은 법관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 등의 관계가 있는 등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피의 대상에는 법관 이외에 법원의 서기관·서기·통역인도 해당된다(25조).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20조 1항). 기피사유의 소명기한(19조 2항)과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1조)은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와 같다. 가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장(調停長)·조정위원 및 가사조사관에 대하여 기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4조).

역참조항목

민사소송법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