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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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記 ]

요약 행정관청에서 상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직군·공안직군에 딸린 행정일반직인 8급 공무원의 직급.

주사보·지방주사보(7급)의 아래이고 서기보·지방서기보(9급)의 위이다.

① 국가공무원에는 행정직군의 행정서기·세무서기·운수서기·통계서기·감사서기·사서서기, 공안직군의 검찰서기·출입국관리서기 등이 있다.

② 지방공무원에는 행정직군에 딸린 지방행정서기·지방세무서기·지방운수서기·지방사서서기 등이 있다. 행정기관의 서기는 모두 소속장이 임용한다.

국회에는 행정직군에 딸린 행정서기·속기서기·경위서기·사서서기 등이 있고, 국회사무차장 또는 국회도서관장이 임용한다.

법원에는 사법행정사무직군에 딸린 법원서기·조사서기·통계서기·속기서기와 사서직군인 사서서기가 있다.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각급 법원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소속장이 임용한다.

서기는 공안직군의 교사·보도원·철도공안원, 다른 직군의 기술직인 각 기원(技員)·전산처리원, 사법행정사무직군의 정리(廷吏) 등과 같은 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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