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사낭청

문사낭청

[ 問事郞廳 ]

요약 조선시대 죄인을 문초한 조서를 작성하여 읽어주는 일을 맡아본 임시 관직.

문랑(問郞)이라고도 한다. 죄인을 문초하는 일은 품관(品官)이 맡고, 이들은 지금의 법원이나 검찰청 서기(書記)와 비슷한 일을 맡아보았다. 조선시대 낭청의 하나로 취조를 맡아본 문랑 밑에서 실제로 죄인의 심문서를 작성해 읽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법(司法) 기관인 의금부(義禁府)가 설치된 1414년(태종 14) 이후에 있었던 관직으로 정6품에서 종9품 가운데서 죄인을 취조할 때 임시로 임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의금부 등에서 재판을 관장하였으나 긴급한 주요 사건은 나라의 큰 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왕명으로 설치한 임시 관청인 국청(鞫廳)을 비롯해 정국(庭鞫)·성국(省鞫) 등에서 담당하였다. 문사낭청은 국청·정국·성국·의금부추국 등에 차출되어 위관(委官)과 의금부 당상, 형방승지의 지휘에 따라 죄인의 국문에 참여해 문서를 작성하였다.

문사낭청 인원은 국청은 8명, 정국은 6명, 성국은 2명, 의금부추국은 4명 이상이었으며 중죄인을 신문하는 중요한 관직이었으므로 임명할 때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였다.



참조항목

국청,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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