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청

국청

[ 鞫廳 ]

요약 조선시대에 역적 등 나라의 큰 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왕명으로 설치한 임시관청.

죄의 경중에 따라 친국(親鞫)·정국(庭鞫)·추국(推鞫)·삼성추국(三省推鞫)이 있다. 친국은 임금이 친림하여 신문하는데, 이때 시원임대신, 의금부 당상관, 사헌부·사간원의 모든 관원, 좌우포도대장, 육방승지 등이 참석하며, 정국은 대체로 친국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추국은 필요에 따라 친국·정국을 계속하는 것이고, 삼성추국은 강상죄인(綱常罪人)을 국문하는 것이었다. 이미 형조에서 신문을 마친 상태이므로 국청에서는 간단한 신문으로 죄상을 확인, 결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모든 절차·신문내용 및 결과는 국안(鞫案)·추안(推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여 보관하였으며, 이러한 국청의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국청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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