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추국

삼성추국

[ 三省推鞫 ]

요약 조선시대의 죄인 심문방식.

추(推)는 죄를 심문한다는 뜻이고, 국(鞫)은 죄인을 궁리(窮理)한다는 뜻으로 죄인에게 물리력을 쓰면서 죄과를 추문하는 일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물리력을 쓰지 않고 심문하는 것을 평문(平問)이라고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을 저버린 강상사건(綱常事件:3강과 5상을 어긴 범죄)에 대해서는 임금의 특지(特旨)에 따라 의정부(議政府)·사헌부(司憲府)·의금부(義禁府)의 관원이 합석하여 추국을 행했기 때문에 삼성추국이라 한다. 삼성추국을 받아야 하는 죄인을 삼성죄인이라 한다.

참조항목

국청, 추국, 추국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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