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국일기

추국일기

[ 推鞫日記 ]

요약 1646(인조 24)~1882년(고종 19)의 악역죄인(惡逆罪人)에 대하여 추국(推鞫)한 내용을 승정원에서 편찬한 책.
구분 필사본
저자 승정원 편
시대 조선시대(1646~1882)
소장 규장각 ·장서각

필사본. 30책. 규장각 ·장서각 도서. 조선시대의 중죄인으로서 국왕의 특지(特旨)에 따라 추국을 받는 부류는 변란(變亂) ·역모(逆謀) · ·사학(邪學) ·(掛書) ·어사가칭(御史假稱) ·능상방화(陵上放火) 등인데, 이들은 경중에 따라 친국(親鞫) ·정국(庭鞫) ·추국 ·삼성추국(三省推鞫)으로 구분되어 신문(訊問)을 받게 되어 있었다. 추국은 통상 양사(兩司)에서 참가하여 시행하였으며 문사낭청(問事郎廳)은 의금부에서 차출하였고 이들 죄인에 대한 기록은 의 형방(刑房)에서 관장하였다.

내용 ·체재는 대체로 날짜와 시간을 적은 후 관원의 좌목(座目)과 참석 여부가 먼저 기록되고 왕의 전지(傳旨)에 의한 죄인의 심문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죄인별로 심문 일자와 신분 ·성명 ·연령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별 추고(推考)가 대부분이나 면질(面質)도 있다. 일단 국문(鞫問)이 끝나면 각 죄인의 죄목과 처형 내용이 왕에게 보고되며 이에 대한 왕의 의견도 첨부되어 있다. 역모와 관련된 사건과 천주교 관련 내용이 많다.

친국이나 정국은 아니지만 중죄인에 대한 국안(鞫案)으로서 《추안급국안 (推案及鞫案)》과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교 검토할 자료이다. 조선 후기의 정치사, 사회운동사, 천주교사 연구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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