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보

주사보

[ 主事補 ]

요약 7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주사(6급)의 아래이고 (8급)의 위이다. 국가공무원으로는 행정기관소속인 공안직군의 주사보 ·주사보 등이, 행정직군의 교위 ·행정주사보 ·세무주사보 ·통계주사보 ·감사주사보 등이 있다. 법원소속 주사보에 사법행정사무직군의 법원주사보 ·조사주사보 ·통계주사보 ·속기주사보 등이, 국회소속 주사보에 행정직군의 행정주사보 ·속기주사보 ·경위주사보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인 주사보에는 행정직군의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운수주사보 등이 있다. 행정기관소속 주사보는 소속장관이( 32조 3항), 법원소속 주사보는 법원행정처장이 임용하여(법원공무원규칙 5조 1항), 국회소속 주사보는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한다(국회사무처법 3조 2항). 지방공무원인 주사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이 임용한다(지방공무원법 6조).

참조항목

,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