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서기관

[ 書記官 ]

요약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사무관(5급)의 위, 부이사관(3급)의 아래이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직군의 4급 공무원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4급 공무원을 지칭하기도 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주로 부·청·처의 과장으로 보해지며, 국장의 보좌역인 직위를 가질 수 있다. 행정 각부의 담당관도 서기관급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道)의 과장(부서장), 일반구 구청장, 소규모 시의 부시장, 군(郡)의 부군수 등의 직위를 맡는다.

감사직렬(監査職列)의 감사관, 공업직군(工業職群)의 공업기정·공업연구관, 그리고 학예직군(學藝職群)의 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은 서기관급이다.

참조항목

공무원, 기원

역참조항목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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