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사무관

[ 事務官 ]

요약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주무관(6급)의 위이며 서기관(4급) 아래이다.

직위분류법에 따르면 부·처·청에서 과장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바로 하위에서 관리적·감독적 책임을 지며, 실무 기안자 역할을 한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과장이나 읍면동의 장을 맡기도 한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한다. 5급 직급을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노동사무관·문화사무관·공보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부감사관 등으로, 광공업직군에서는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화공사무관 등으로 불린다.

사무관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다.

지방직 공무원 5급의 경우 시.군.구청의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인 과장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참조항목

공무원, 서기관,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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