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기피

감정인기피

[ 鑑定人忌避 ]

요약 감정인의 감정을 거절하는 일.

예를 들면, 당사자의 한쪽이 감정인과 친척관계에 있어서 성실한 감정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가 그 사유를 밝혀 그 감정인이 감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기피는 감정인이 진술을 한 후에 그 원인이 발생되었거나 당사자가 그 후에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외에는 진술 전에 하여야만 하고(민사소송법 336조), 기피의 신청은 수소법원(受訴法院)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에게 하여야 한다. 기피의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이유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337조).

참조항목

기피

역참조항목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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