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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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사
[
ersuchter Richter
,
受託判事
]
요약
법원간의 공조(共助)로서, 소송이 계속(係屬)되어 있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을 받아 일정사항(증거조사 ·구속 ·압수 ·수색, 화해의 권고 등)을 처리하는 수탁법원의 판사.
촉탁을 한 법원의 구성원은 아니나, 그 위임에 의하여 촉탁법원에 갈음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점에서 수명법관에 준하여 취급한다(민사소송법 332 ·441조, 형사소송법 136 ·16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