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재판관할

국제적 재판관할

[ 國際的裁判管轄 ]

요약 민사(民事) ·상사(商事)에 관한 섭외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분쟁에 관해서 국가 또는 법역단위(法域單位)에서 본 재판관할권.
원어명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섭외적인 사법교통(私法交通)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어느 나라의 법원에 속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영미법(英美法)에서는 단순히 재판관할권, 프랑스법에서는 일반관할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며 한 나라 안에서의 어느 지방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후자는 국내적 관할권 또는 특별관할권이라고 하여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당해국에 있음을 전제로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이다.

국제적 재판관할은 특정국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자국 법원의 국제적 재판관할이 문제가 될 경우와,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요건으로서 그 외국법원의 국제적 재판관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직접적 일반관할권으로, 후자를 간접적 일반관할권이라고 부르는 수가 있다. 양자는 본시 같은 사항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동일 기준에 의하여 규정지을 성질의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국제적인 재판관할의 결정은 국제민사소송법의 문제이며 재판권의 면제에 관해서는 국제법상 약간의 법칙이 있으나, 국제민사소송법의 규정 또한 원칙적으로 국내법으로서 존재하므로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재판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장차 입법(立法) ·조약의 발전에 기대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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