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

재판관할

[ 裁判管轄 ]

요약 여러 종류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민사소송재판권 ·비송사건재판권 ·가사소송재판권 ·형사재판권 ·군사재판권)을 분장시키는 규정.

관할은 특정한 법원에서 보면 그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관할권)의 문제이고, 특정한 사건에서 말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법원(관할법원)인가 하는 문제이다.

관할은 관서(官署)로서의 법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동일법원 내에서의 사무분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관할에는 재판권분장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의 구별이 있고, 관할규정의 근거가 다름에 따라 민사사건에서는 법정관할 ·합의관할 ·응소관할의 구별이 있으며, 관할 규정의 강행성의 정도에 따라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구분된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관할의 이전, 관련사건의 관할(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전속관할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임의관할이라는 말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