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합의

관할의 합의

[ 管轄─合意 ]

요약 민사소송에서 법정관할과 달리 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원어명 Vereinbarung über die Zuständigkeit

이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합의관할(合意管轄)이라 한다(민사소송법 29조). 관할은 전속관할 이외의 임의관할(任意管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편의(便宜) ·공평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구체적인 편의 ·공평에 합당하다.

예를 들면, 그 사건의 본래의 관할법원이 대구지방법원인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그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관할권을 생기게 할 수 있다. 합의의 요건(내용)으로서는 ① 제1심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아직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고, ② 임대차계약 등에서 생기는 분쟁과 같이 사건(법률관계)의 범위를 특정하고 또한 관할법원을 특정할 것 등이 필요하다.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이다. 그러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합의에 의하여 관할을 정하는 형태로는 법정관할법원 외에 다시 관할법원을 추가하는 것과 일정한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경합적 관할합의라 하고, 후자를 전속적 합의관할이라고 한다. 적법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 효력에 의하여 직접 그 내용대로의 관할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합의는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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