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관할

전속관할

[ ausschliessliche Zustendigkeit , 專屬管轄 ]

요약 민사소송법상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고도의 적정(適正)과 신속의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법원에만 재판권을 행사하게 하는 관할.

임의관할(任意管轄)과 대립된다. 전속관할에 해당되는 것은 직분관할(職分管轄) 및 법률이 특히 전속관할로 명시한 사물관할(事物管轄) ·토지관할이다(민사소송법 453, 463, 476조 참조).

이러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관할(合意管轄) ·변론관할(辯論管轄) 은 인정되지 않는다(31조). 법원 또한 소송을 다른 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없다.

전속관할의 위반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언제나 이송하여야 하며, 상소로 다룰 수 있으며(411조 단서), 재심(再審)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