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

[ 特別裁判籍 ]

요약 원고의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관할.

보통적(普通裁判籍)의 상대개념이다. 재판적(裁判籍)이란 민사송에서 사건의 당사자에게 어느 의 의 행사를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특별재판적은 보통재판적 이외에 특별한 종류 또는 한정된 범위의 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은 어느 곳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고의 소송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사건과 증거 등에 가까운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에 관한 소의 제기는 거소지 또는 의무의 법원(8조), ·에 관한 소의 제기는 지급지의 법원(9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재산권에 관한 소의 제기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11조),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의 제기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12조)을 특별재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 관한 소의 제기는 행위지의 법원(18조), 에 관한 소의 제기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20조), 이나 등에 관한 소의 제기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22조),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제기는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있는 곳의 (24조)을 특별재판적으로 한다.

특별재판적과 보통재판적이 공존하거나 특별재판적이 여러 개 공존함으로써 재판적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임의로 한 곳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을 가릴 것 없이 전속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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