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관할
[ 辯論管轄 ]
- 요약
민사소송법상의 용어.
원어명 | Prorogation durch rügelose Einlass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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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응소관할이라고 하였다.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 위반의 항변(抗辯)을 제출하지 않고 본안(本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 생기는 관할권(민사소송법 30조)이다.
이 경우에는 관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셈이다. 따라서 의제적(擬制的) 합의관할·법정(法定) 합의관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있는 때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