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관할

변론관할

[ 辯論管轄 ]

요약 민사소송법상의 용어.
원어명 Prorogation durch rügelose Einlassung

민사송법 개정 이전에는 응소관할이라고 하였다.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 위반의 항변(抗辯)을 제출하지 않고 본안(本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 생기는 관할권(민사소송법 30조)이다.

이 경우에는 관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셈이다. 따라서 의제적(擬制的) 합의관할·법정(法定) 합의관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있는 때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31조).

역참조항목

임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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