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주의

공개주의

[ 公開主義 ]

요약 재판의 심리(審理) 및 판결을 일반 국민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주의.

한국 헌법은 제27조 3항에서 형사피고인이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제109조 본문에서 “재판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의 공개가 사회의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통례인데, 한국의 헌법도 동조 단서에서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를 정지하는 것은 재판의 심리에 한하며,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의 정지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정치범죄나 출판에 관한 죄 등 기본적 인권과 관계되는 사건에서는 공개의 정지를 할 수 없도록 헌법상 규정하는 예가 있으나, 한국의 헌법은 그러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재판의 공개주의는 근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 요구되는 것이나,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데에 궁극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와 관계 없는 사적(私的)인 사건에 있어서는, 공개재판이 오히려 개인의 명예나 기타 개인적 법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 외국에서는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재판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재판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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