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된 형사소송법

개혁된 형사소송법

[ reformiertes Strafprozessrecht , 改革─刑事訴訟法 ]

요약 프랑스혁명 후 나폴레옹 집권기인 1808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

치죄법(治罪法)이라고도 한다. 근세 초기 절대주의 국가의 구제도(舊制度:앙시앵 레짐)하에서의 규문주의(糾問主義) 형사절차는 직권적인 규문의 개시, 심리에서의 비밀주의 ·서면주의(書面主義) ·법정증거주의를 내용으로 하였다. 그 결과, 형사소송절차는 지배권력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되어 타락하였다. 프랑스 혁명으로 자유민권사상이 확산되어 1791년 법률은 영국의 형사제도를 모방하여 규문주의 대신 탄핵주의(彈劾主義) ·공개심리주의(公開審理主義) ·구술변론주의(口述辯論主義) ·기소배심 및 심리배심을 채용하였으며, 증거법에서는 전문법칙(傳聞法則)에 따른 증거능력의 제한을 인정하고, 법정증거주의를 버리고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혁명이 반동적 경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이 치죄법은 공개주의 ·구술주의 ·탄핵주의는 유지하였으나, 검사에게 국가소추주의, 비공개 규문적 예심제도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직권주의적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도는 구시대의 형사절차에 비하면 훨씬 진보적인 것이어서 이를 개혁된 형사소송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은 독일 등 유럽 각국의 형사소송법 편찬의 모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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