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주의

구술주의

[ 口述主義 ]

요약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및 법원이 하는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소송행위를 구술로써 하여야 한다는 주의.
원어명 Mündlichkeitsprinzip

서면심리주의(書面審理主義)에 대응하는 말이다. 구술주의는 관계인에게 신선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진의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공개주의나 직접주의 등의 다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구술주의는 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반면에 진술내용이 복잡할 때는 탈락이 있기 쉽고, 상대방 또는 법원을 납득시키기에 족한 정치(精緻)한 이론구성을 전개하는 데는 부적합한 것 등이 단점이다.

한국의 소송법은 원칙적으로 구술주의를 채용하고, 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서면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① 민사소송법상:판결절차는 원칙적으로 이 주의에 의하고, 결정·명령에 의하는 절차는 간이·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서면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134·153·221·283조 참조). ② 형사소송법상:원칙적으로 이 주의에 의하고 있다(37조).

다만 구술주의의 원칙은 실체형성행위(實體形成行爲)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공소의 제기와 같은 절차형성행위(節次形成行爲)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술주의에 의할 필요는 없고 서면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구술주의는 변론주의와 결합하여 구술변론주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