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 Unmittelbarkeit , 直接審理主義 ]

요약 판결하는 법관이 스스로 변론을 청취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주의.

간접심리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원 소송자료를 직결(直結)시킴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파악시키고, (口述主義)와 결합되면 구술을 직접 청취하게 되어 판단의 정확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주의만을 철저화시키면 시간 ·경비 ·노력 등이 많이 들므로, 이 주의를 완전하게 채용하기는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도 있다.

⑴ 상:절차에서는 신청 ·진술 등 당사자의 변론을 수소법원(受訴法院)의 면전(面前)에서 하여야 한다. 또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만이 할 수 있고(204조 1항), 증거조사도 변론기일에 법원 스스로 행함이 원칙이므로(297조 1항),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법관이 경질된 경우(204조 2항), ② 변론준비절차가 있었던 경우(287조), ③ 항소심에서 변론하는 경우(407조) 등에는, 종전의 변론 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시키면 족하다. 또한 증거조사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접심리주의를 채택하였다(296 ·297조 2항 ·313 ·333조).

⑵ 형사소송법상:광의로는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하는 주의(주관적 직접주의)와, 사실의 증명에 대하여는 될 수 있는 한 범죄사실에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는 주의(객관적 직접주의). 공판의 원칙으로서는 보통 주관적 직접주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객관적 직접주의는 공판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증거법상의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민사소송에서보다도 직접심리주의가 철저하다. 직접심리주의는 법원측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래의 대륙법적 이해방법이었으나, 당사자주의가 강조되는 현행법하에서는 당사자(특히 피고인)의 보호라는 견지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즉,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직접심리주의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이 전문증거(傳聞證據)를 원칙적으로 배격하고 있음(310조의 2)은 객관적 직접심리주의의 문제임과 동시에 주관적 직접심리주의의 내용이기도 하다. 예컨대, 법관이 교체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공판절차의 경신(301조)은 직접심리주의의 한 표현으로서, 공판절차의 간략화와 형해화(形骸化)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은 당사자에 의한 반대심문이 가능한지의 여부라는 관점에서 직접심리주의를 조망(眺望)하는 것으로서, 직접심리주의와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다. 또한 증거물 또는 증거서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하는 제도 등도 직접심리주의의 요청에 의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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