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심리주의

계속심리주의

[ 繼續審理主義 ]

요약 소송사건의 처리에서 심리에 2일 이상을 소요하는 사건의 경우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
원어명 Konzentrationsprinzip(독)

집중심리주의(集中審理主義)라고도 한다.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27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송이 지연되면 그만큼 사실확정이 어렵게 되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구술주의(口述主義), 변론주의(辯論主義) 및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와 연관되며, 법관의 심리부담의 경감, 재판의 비능률·비경제적인 노력소모의 방지와 정확·신속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1조), 변론은 집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72조), 민사소송규칙도 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그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변론기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내의 날짜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각 변론기일은 사실 및 증거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2조).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267조의 2 제3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약취와 유인, 강간, 강도, 범죄단체조직 등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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