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심리주의

병행심리주의

[ 倂行審理主義 ]

요약 같은 법관이 몇 건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방식.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계속심리주의가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될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하여, 병행심리주의는 같은 이 몇 건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272조 1항)고 규정하여 계속심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일 뿐 실제 에서는 병행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동일한 (受訴法院)이 동일 에 여러 건을 할당받아서 그 할당시간 안에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기일에 속행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기일에 걸쳐 심리가 행해져 기일과 기일의 간격이 길어짐으로써 사건이 많아지면 몇 개월을 끌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병행심리주의의 문제점은 이렇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계인의 기억이 희미해짐으로써 심리할 때마다 기록을 다시 읽어 불필요한 조사를 되풀이하게 되며, 로서도 사건의 종료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소송절차를 위해서는 계속심리주의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항목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