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공판중심주의

[ 公判中心主義 ]

요약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

구(舊) 은 예심제도를 인정하여 검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직접 을 청구하지 않고 예심을 청구함으로써 예심판사가 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예심판사는 용의주도하게 심리하여 공판에 회부하지만, 공판을 맡은 법관은 그때서야 기록을 조사하여 심리함으로써 공판심리는 자연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모든 심증을 공판절차 과정을 통해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였다. 이 원칙은 하에서는 불가결한 원칙이지만, 배심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필요하다.

공판중심주의의 공판절차상 기본원칙은 일반 국민에게 재판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개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판결은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37조 1항)는 구두변론주의도 공판중심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판 외에서 작성된 가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초가 된다면 참다운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는 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직접주의와 결합해야 한다.

공판기일을 계속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속심리주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그밖의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예단을 방지하는 공소장일본주의도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현형법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은 제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사후심(事後審)의 절차이므로 공판중심주의는 특히 제1심에서 중요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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