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심리

[ hearing , 審理 ]

요약 법률상 재판 이전에 법원이 민사·형사상의 청구 원인에 따른 증거나 방법 등에 대해 행하는 공식적 심사 행위.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사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는 치안판사 앞에서 사건의 발단에 후속해 배심없이 행하는 모든 공식적 절차를 가리킨다. 그 경우에 치안판사나 법관은 피고의 출석하에 당해 사건에 관련된 소송절차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심리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립해야 하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신속해야 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타당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 심리를 통한 실질적 진실의 발견과 심리의 간이·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직권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직권 심리주의란, 심판청구가 된 후 취하가 없을 때 당사자의 와는 어느 정도 무관하게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또한 주도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허심판의 심결은 일반 민사소송의 판결과 달리 그 심결의 효력은 널리 제3자에게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 심리의 내용 중에서 요건심리란 당해 특허심판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요건심리의 결과 특허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각하해야 하지만 심판관은 그 하자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안심리는 요건 심리의 결과 특허심판 제기가 적법한 경우에 그 특허심판의 본안, 즉 사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심리의 결과 재결로써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된다 특허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특허심판의 대상인 사정행위에 관한 적법·위법의 판단인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당·부당의 판단인 재량문제, 그리고 사실문제까지 심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당·부당의 문제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은 특허소송보다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폭이 넓다고 할 수 있겠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